즐겨찾기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toggle navigarion
Tel
Home
재인소개
toggle
재인소개
오시는길
재인둘러보기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toggle
민사
형사
이혼
상속 · 유류분반환
교통사고 · 의료분쟁
부동산
지적재산권
상담하기
toggle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예약
자료실
toggle
판례이야기
재인블로그 바로가기
Home
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검색
글쓰기
게시글 검색
검색
아파트 입주시 보존등기 안된 미등기 아파트에 잔금 지급후 입주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한승일
조회수:699
49.170.202.227
2017-08-09 12:46:17
http://jsein.wowhost.co.kr/bbs/sub4_1/6545
URL COPY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시 사용승인은 나온상태이나 보존등기가 안된 미등기 아파트에 잔금 지급후 입주시 어떠한 문제가 (하도급업체에 잔금을 미납하여 보존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생했을때 입주자는 분양대금 보호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나요
수정
삭제
출력
목록
댓글[0]
열기
닫기
친구와 공유하세요!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top